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자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방화를 예고한 20대가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황수연)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께 한 한 포털사이트의 B기업 종목 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칼부림하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통해 회사 측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다른 아이디로 접속해 자신의 글에 '혼자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며 범죄를 부추기는 듯한 댓글도 달았다. 이후 댓글창에서 이 2개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며 마치 다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꾸몄다.

검찰은 A씨의 글로 인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인력 30여명이 현장에 출동한 것 관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회사에서 주가를 고의로 하락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력 낭비를 초래하는 동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