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검찰수사본부가 7일 미호강 하천 관리 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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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장실을 비롯한 하천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금강유역환경청은 국무조정실의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 수사 초반에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하천점용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궁평2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시공을 이번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 기관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일엔 미호천교 임시제방의 시공회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