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키퍼' 지정후…빅테크 기술 서비스 변화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이폰 사용자 안드로이드스토어에서도 앱다운
구글·아마존은 자체 서비스 우선 검색하거나 배치 못해
구글·아마존은 자체 서비스 우선 검색하거나 배치 못해
EU(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에 의해 알파벳, 애플, 메타 등 6개 빅테크 기업들의 22개 기술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사업 수행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전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디지털 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빅테크의 기술 서비스는 모두 22개.
여기에는 알파벳(GOOG)이 구글맵,구글서치,구글플레이,구글쇼핑,유튜브,크롬,안드로이드,구글광고 등 8개 서비스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애플(AAPL)은 앱스토어, 사파리, iOS등 3개 서비스가, 아마존(AMZN)은 마켓 플레이스,아마존광고가 포함됐다.
메타 플랫폼(META)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메신저,마켓플레이스,메타광고 등 5개가 포함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윈도우와 링크드인이 들어갔다.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새로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경쟁사 서비스보다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다수의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금지되며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도 금지되며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안드로이드용 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더 우대할 수 없고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자 상품보다 눈에 띄게 배치할 수 없다.
또 메타는 사용자 허가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간에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회사는 6개월내로 사업 수행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거나 EU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EU법원에 제소를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6개월 사이 EU내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EU내 사업 수행 방식만 변경하고 다른 지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서비스 방식에 따른 비용과 형평성 문제등이 있다.
EU의 내부 시장위원인 티에리 브레통은 “마침내 6개 게이트 키퍼의 경제력을 억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규모 혁신 기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U는 유럽 전역에서 최소 75억유로(10조7,300억원)의 매출 또는 750억유로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술 회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EU내 월간 활성사용자 4,500만명 이상, 연간 활성사용자 10,000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이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환경내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 외에도 플랫폼이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지털 서비스법도 도입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블룸버그에 따르면, EU 디지털 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빅테크의 기술 서비스는 모두 22개.
여기에는 알파벳(GOOG)이 구글맵,구글서치,구글플레이,구글쇼핑,유튜브,크롬,안드로이드,구글광고 등 8개 서비스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애플(AAPL)은 앱스토어, 사파리, iOS등 3개 서비스가, 아마존(AMZN)은 마켓 플레이스,아마존광고가 포함됐다.
메타 플랫폼(META)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메신저,마켓플레이스,메타광고 등 5개가 포함됐고 마이크로소프트(MSFT)는 윈도우와 링크드인이 들어갔다.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새로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경쟁사 서비스보다 자체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다수의 서비스에서 개인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금지되며 타사 판매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도 금지되며 사용자가 경쟁 플랫폼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안드로이드용 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야 한다.
구글은 검색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더 우대할 수 없고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체 상품을 판매자 상품보다 눈에 띄게 배치할 수 없다.
또 메타는 사용자 허가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간에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없게 된다.
이들 회사는 6개월내로 사업 수행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거나 EU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EU법원에 제소를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6개월 사이 EU내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EU내 사업 수행 방식만 변경하고 다른 지역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서비스 방식에 따른 비용과 형평성 문제등이 있다.
EU의 내부 시장위원인 티에리 브레통은 “마침내 6개 게이트 키퍼의 경제력을 억제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소규모 혁신 기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U는 유럽 전역에서 최소 75억유로(10조7,300억원)의 매출 또는 750억유로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술 회사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EU내 월간 활성사용자 4,500만명 이상, 연간 활성사용자 10,000명 이상으로 제시했다.
구글은 이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마존 대변인은 “유럽의 진화하는 규제환경내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EU는 디지털 시장법 외에도 플랫폼이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디지털 서비스법도 도입했다. 디지털 서비스법을 위반할 경우에도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금지될 수도 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