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달리 멕시코 대법은 "낙태죄는 위헌"…낙태 합법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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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인권침해"…20여개州, 관련 법안 개정 불가피
멕시코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절(낙태)을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간 개별 주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임신중절을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전국적으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간 일부 주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32개 주(수도 멕시코시티 포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없었다.
실제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법 조항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과학적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지방의회나 대법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코아우일라주의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2007년 멕시코시티에서 처음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한 데 이어 12년 뒤인 2019년에야 두 번째 사례(오악사카주)가 나올 정도로 관련 사회적 합의가 더뎠다.
이는 교리상 임신중절에 극히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멕시코에 많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매체는 현재 20여개 주가 낙태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히레'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관련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앞서 최근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 낙태죄 조항 폐지 요구 시위가 이어진 바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녹색 두건이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 행진을 진행해, '녹색 물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낙태죄를 합법화한 미국과는 상반된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개별 주 낙태죄 법안에 대한 위헌 결정은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임신중절을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전국적으로 낙태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간 일부 주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은 있었지만, 32개 주(수도 멕시코시티 포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은 없었다.
실제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법 조항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과학적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지방의회나 대법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코아우일라주의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앞서 멕시코에서는 2007년 멕시코시티에서 처음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폐지한 데 이어 12년 뒤인 2019년에야 두 번째 사례(오악사카주)가 나올 정도로 관련 사회적 합의가 더뎠다.
이는 교리상 임신중절에 극히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멕시코에 많다는 점에서도 기인한다.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매체는 현재 20여개 주가 낙태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히레'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관련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앞서 최근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 등 낙태죄 조항 폐지 요구 시위가 이어진 바 있다.
이들은 대체로 녹색 두건이나 마스크를 쓰고 거리 행진을 진행해, '녹색 물결'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낙태죄를 합법화한 미국과는 상반된다.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