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연말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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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오는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연성 있는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 질서 확립"이라며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 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