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잘 살길'…제주에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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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어 죽어도 아빠랑 살고 싶다"는 아들,
공원에서 잠든 사이 그대로 사라져
공원에서 잠든 사이 그대로 사라져
제주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하다 어린 아들을 유기하고 사라진 중국인이 붙잡혔다.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든 9살 아들 B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원에서 잠에서 깨어난 B군은 울며 아빠를 찾았고, 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을 이어갔다. 그러다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과 편지를 남겨둔 채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기를 목적으로 입국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아들이 살기 좋은 한국에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제주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부터 B군에게 한국에 가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은 "굶어 죽더라도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지만, A씨는 끝내 B군을 데리고 제주로 입국했다.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이란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B군은 공원에서 혼자 잠에서 깬 뒤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전날 출국했다.
경찰은 A씨 역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주제주중국총영사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를 구속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8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든 9살 아들 B군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원에서 잠에서 깨어난 B군은 울며 아빠를 찾았고, 이를 발견한 서귀포시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다. 며칠간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경비가 떨어지자 같은 달 17일부터 8일가량 노숙을 이어갔다. 그러다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과 편지를 남겨둔 채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편지에는 영어로 '아이에게 미안하다.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기를 목적으로 입국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아들이 살기 좋은 한국에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제주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부터 B군에게 한국에 가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군은 "굶어 죽더라도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지만, A씨는 끝내 B군을 데리고 제주로 입국했다.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갈 것이란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B군은 공원에서 혼자 잠에서 깬 뒤 대성통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군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전날 출국했다.
경찰은 A씨 역시 중국으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주제주중국총영사관으로부터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를 구속하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