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은행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
'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1387억원을 횡령했다. 그는 부동산 PF사업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로 된 출금전표를 위조해 699억원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시행사의 대출 요청서류를 위조해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

수사팀은 A씨의 은신처 세 곳에서 147억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다.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45억여원), 달러(5만달러), 상품권(4100만원)를 확보했다. A씨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현금 등 4억원도 압수됐다. 이외에도 A씨 부부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 22억원 규모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