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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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정민영 위원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