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북 콘서트에 최강욱·이성윤 집결…與 "눈 뜨고 못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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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 현직 검사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깜짝 게스트로 등장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같다"고 말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사의 진행을 맡았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가 모인 ‘조국 북 콘서트’는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의 현장이었다"며 "최강욱 의원, 이성윤 전 검사장과 함께한 사실상의 총선 출정식"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었지만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일제시대 느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문 정권이 벌인 숱한 정책 실패와 외교 참사 등의 총체적 무능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조 전 장관의 야욕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전 검사장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채 오로지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하며 친문 검찰의 선봉에 섰던 장본인"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지층이 대거 몰려들어 환호만 해주는 무대 위에서, 분위기에 취해 비겁하게 궤변만 늘어놓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이 전 검사장과 불공정·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모여 억설만 펼치니, 참으로 목불인견일 뿐"이라며 "여기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까지 합세했으니,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의 유유상종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실패한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직분을 잊은 채 정치에 몰두하는 이 전 검사장은 법 위반에 대해 겸허한 처분을 받으시라"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무도한 사람"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가 모인 ‘조국 북 콘서트’는 목불인견(目不忍見,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의 현장이었다"며 "최강욱 의원, 이성윤 전 검사장과 함께한 사실상의 총선 출정식"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깨어보니 선진국이었지만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일제시대 느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며 "문 정권이 벌인 숱한 정책 실패와 외교 참사 등의 총체적 무능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일말의 양심도 없이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조 전 장관의 야욕만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전 검사장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채 오로지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하며 친문 검찰의 선봉에 섰던 장본인"이라며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지층이 대거 몰려들어 환호만 해주는 무대 위에서, 분위기에 취해 비겁하게 궤변만 늘어놓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문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이 전 검사장과 불공정·내로남불의 상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이 모여 억설만 펼치니, 참으로 목불인견일 뿐"이라며 "여기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의원까지 합세했으니, 친문 검사와 두 범죄자의 유유상종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실패한 정권의 핵심 인사로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며 "직분을 잊은 채 정치에 몰두하는 이 전 검사장은 법 위반에 대해 겸허한 처분을 받으시라"고 했다. 이 전 검사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무도한 사람"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현재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