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민주, 김만배 인터뷰 직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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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기자회견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시 벌금 하한 없애"
"당선무효형 100만원 이상…판 깐 것으로 보여"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민주, 조직적 가담"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시 벌금 하한 없애"
"당선무효형 100만원 이상…판 깐 것으로 보여"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민주, 조직적 가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둘러싼 이른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더불어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가 이뤄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다"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 법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총 3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장 최고위원은 "기존 법 조항은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다.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며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또 장 최고위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횟수도 전수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2회 등 민주당은 3월 6일부터 대선까지 총 65회 인용해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이라며 "민주당은 김만배와 한배를 타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대선공작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면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반대 여론으로 민주당이 마지못해 주춤거린 것"이라며 "조작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둘러싼 허위 인터뷰 의혹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를 만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게 핵심이다. 신 전 위원장은 이후 해당 인터뷰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0시 2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적인 대화로 녹음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신 전 위원장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20년 만에 연락이 왔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저를 위로해주는 자리로 생각해서 만났다"고 부인했다.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6500만원은 "(신 전 위원장의) 책을 사기 위한 것"이라며 "신씨의 평생 업적이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다"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021년 10월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을 일부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내용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상한액을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 법에는 이 의원을 비롯한 총 3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장 최고위원은 "기존 법 조항은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다.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며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게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했다. 또 장 최고위원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정치인들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보도를 인용한 횟수도 전수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2회 등 민주당은 3월 6일부터 대선까지 총 65회 인용해 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김만배와 이재명은 원팀"이라며 "민주당은 김만배와 한배를 타고 입법권을 행사하며 조직적으로 대선공작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면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반대 여론으로 민주당이 마지못해 주춤거린 것"이라며 "조작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 이런 시도 자체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둘러싼 허위 인터뷰 의혹은 대선 6개월 전인 2021년 9월 15일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형씨를 만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게 핵심이다. 신 전 위원장은 이후 해당 인터뷰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0시 2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사적인 대화로 녹음이 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신 전 위원장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15~20년 만에 연락이 왔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던 저를 위로해주는 자리로 생각해서 만났다"고 부인했다. 신 전 위원장에게 건넨 1억6500만원은 "(신 전 위원장의) 책을 사기 위한 것"이라며 "신씨의 평생 업적이자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샀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