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녹음파일 등 증거 공개 여부에 "공개할 건 공개"
국방부 검찰단장 고발한 前해병대 수사단장 공수처 출석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와 국방부 지휘부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건의 본질과 본질에 맞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윗선의 외압을 증명할 녹음파일 등 증거 공개 여부에 대해선 "내부 협의를 통해 공개할 건 공개하겠다"면서도 "외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로 어느 정도 밝혀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내용을 하나하나 보고 '문구 넣어라 누구 빼라' 지침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두고는 "전형적인 위법한 수사 개입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도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참모진을 통해 돌려 얘기하고 알아서 알아듣고 이행해주기를 바란 것 아니냐"며 "최고 지휘 라인에 있는 분이 그렇게 비겁한 명령을 내려서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이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찰단이 영장 없이 자료를 회수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골자다.

유 관리관이 사건 서류에서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일반서류 넘기는 식으로 넘기는 방법'을 언급해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