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골드바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이씨 은신처에서 발견된 골드바 / 사진 =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보관하던 중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699억원을 빼돌려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했다.

또한,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두 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추가로 688억원을 다시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올해 7~8월 빼돌린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 등을 통해 세탁해 도주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렇게 마련된 돈은 1㎏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원에 달했다.

이씨는 이 돈을 차명으로 빌린 오피스텔 3곳에 나눠 감춰 뒀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지난 7월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주거지, 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8월 21일 도주 중이던 이씨를 서울의 한 은신처에서 붙잡았다.

이씨는 나중에 빼돌린 회삿돈을 앞서 빼돌린 자금을 갚는 데 쓰는 '돌려막기'로 범행을 은폐했고, 이에 따라 은행 측의 실제 피해 규모도 횡령액보다 작은 5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