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는 등 경제 성과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의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78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은 정치검찰은 오는 10월이면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사법부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지귀연 판사는 도대체 왜 시간 계산이라는 논리로 내란 수괴를 석방했는지", "대법원은 어떻게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재명 대선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했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사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회복'이라고 규정하며 법원의 판결을 거론했다. 그는 "법원은 최근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재차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협박,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고 썼다.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먼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 수단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국민이 변했다”며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과거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달라졌다”며 “대한민국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썼다.이후 이 대통령은 강남 3구에 부동산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를 X에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게재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엑스(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사항을 쏟아내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X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국가의 행정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Jaemyung_Lee)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인가"라며 "명백히 법적 절차를 거쳐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대통령 개인이 언제든 삭제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드러나는 사례다"라며 "대통령기록물법상,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록물을 폐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온라인 스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을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