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케이텍’ 직원들이 회사 창업주 이 모 씨에게 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더 케이텍’ 직원들이 회사 창업주 이 모 씨에게 체벌을 받고 있는 모습. / 사진=KBS 보도화면 캡처
고용노동부는 창업주의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 이 모씨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지 자식 XX 하나 건사 못할 놈"이란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로 둔부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결국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꾸려진 특별근로감독팀이 구성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감독 결과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으로 체중 점검을 해, 체중 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사적 운전 수행이나 화분 관리 등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총 38명에게 총 674만원의 급여를 삭감하기도 했다. 또 업무시간 외 연락이 안 된다거나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을 이유로 괴롭힌 사례도 있었다.

올해 3월 괴롭힘 신고가 이뤄지면서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가 지속된 사실도 밝혀졌다. 결국 특별근로감독 착수 이후 중단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사내 예술제란 창업주 생애(탄생, 출신학교, 경력 등)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 감상 등을 하는 행사였다.

그 밖에도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 등 창업주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차별이 이뤄진 사실도 밝혀졌다. 대놓고 채용공고에 '20대 초반 여성' '40~65세 우대조건 제시' 등 연령 차별이 이뤄지기도 했다.

특히 창업주 이 씨는 채용 과정에서 “190㎝ 넘는 XX들은 대가리가 안 돌아간다”, “법학과 나오면 기획력이 없다”, “남성 직원이 야단치기 편하다” 등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고용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됐고,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