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6% "현장체험학습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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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사고로 소송 부담 커"
노란버스 문제로 현장체험학습 ‘줄취소’가 이뤄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학부모로부터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8일 이틀간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교원(55.9%)이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34.6%에 달했다.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는 대답은 9.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 등에 대한 걱정이었다. 민원과 고소·고발이 우려된다는 교원이 97.3%에 달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한 셈이다.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나 됐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7~8일 이틀간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넘는 교원(55.9%)이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크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법, 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34.6%에 달했다. ‘단속 유예 상황이므로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면 된다’는 대답은 9.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 등에 대한 걱정이었다. 민원과 고소·고발이 우려된다는 교원이 97.3%에 달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한 셈이다. 실제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나 됐다.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단속 유예라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으며, 사고 시 학부모의 민·형사 소송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했으면서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