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이탈리아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인터코스 한국법인으로의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지난달 말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A씨와 B씨를 영업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2018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무단 반출하고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B씨 역시 인터코스코리아로 옮기며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