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판결로 지난달 21일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던 권 이사장은 이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는 MBC와 관계사 경영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과정에서 부실 검증을 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해임 처분으로 (권 이사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남영진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방통위가 제청한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남 전 이사장이 방만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