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오늘 종결…기소 3년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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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예정…이르면 올해 말 선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11일 종결된다.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오전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피고인 15명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했다고 검찰은 본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29일 공소가 제기된 후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만 이뤄지다 이듬해 5월에야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공판 역시 2년 넘게 진행됐다.
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3년 7개월여만에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공소가 제기된 지 3년 7개월여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한병도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이 오전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피고인 15명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를 골자로 한다.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했다고 검찰은 본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29일 공소가 제기된 후 1년 넘게 공판준비절차만 이뤄지다 이듬해 5월에야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공판 역시 2년 넘게 진행됐다.
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3년 7개월여만에 재판이 끝나는 셈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이뤄지지만, 사건 내용이 방대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야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