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세무사,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 못해"…업역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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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업무, 임금 대장 작성 업무는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할 수는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게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 외의 직역이 할수 없는 업무"라고 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기준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공인노무사법 27조 1항에 따라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련 직무를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엔 업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에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행정해석의 근거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11월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내린 바 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상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다.
이후 중소기업 등을 위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가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세무사들은 그간 임금 대장 업무와 4대 보험 업무를 맡아온 것을 근거로 “임금 관련 서류 작성도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 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작성해도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도 "노무사들에게 맡기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최근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세무·회계 업무에 노무 업무를 합친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내걸면서 노무사 업계가 자극받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큰돈이 되는 업무도 아닌 만큼 굳이 떠안고 싶은 생각은 없는 상황이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일선 세무사들은 임금대장 및 명세서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업무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에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업들도 세무기장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소 부회장은 “일선 세무사 여론도 공인노무사가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만큼, 세무사 측과 협의해 노·세 분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11일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세무사가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게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를 문의하는 질의에 대해 "공인노무사법 상 공인노무사 외의 직역이 할수 없는 업무"라고 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따른 임금의 항목별 내역과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을 작성·관리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방법과 공제 내역을 포함한 임금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근로기준법령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이므로, 세무사의 조세·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공인노무사법 27조 1항에 따라 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무사법에 규정된 노무관련 직무를 할 수 없지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엔 업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에 별도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세무사가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게 고용부 행정해석의 근거다.
고용부는 지난 2021년 11월 기업이 직장인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내린 바 있다.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상세 내역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다.
이후 중소기업 등을 위주로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업무가 새로운 업무로 추가되면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세무사들은 그간 임금 대장 업무와 4대 보험 업무를 맡아온 것을 근거로 “임금 관련 서류 작성도 세무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 지방세무사회장은 "세무사가 작성해도 노무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도 "노무사들에게 맡기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최근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세무·회계 업무에 노무 업무를 합친 '논스톱 서비스' 제공을 내걸면서 노무사 업계가 자극받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세무사들 입장에서도 큰돈이 되는 업무도 아닌 만큼 굳이 떠안고 싶은 생각은 없는 상황이다.
소민안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일선 세무사들은 임금대장 및 명세서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 공인노무사의 업무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에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기업들도 세무기장 업무를 하면서 서비스로 해주는 업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소 부회장은 “일선 세무사 여론도 공인노무사가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한만큼, 세무사 측과 협의해 노·세 분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