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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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