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수노조 외면' 대표노조에 손해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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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산별노조)가 A 기업별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총 400만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 노조로 사측과 임금 협상한 A 노조가 2018~2021년 임단협 과정에서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측에 교섭요구안, 잠정합의안, 교섭 종료 후 협약내용 등을 알려주지 않거나 의견 수렴하지 않았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 노조가 임금협상 과정과 결과를 소수 노조인 금속노조 지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