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