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장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 국내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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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현직 국장이 앞으로 국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운용 서비스가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디지털애셋의 보도에 따르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8일 진행된 '2023년 제3회 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의 7조 2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국장은 "VASP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만큼 실제로 보유해 만일 모든 고객이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며 "이에 근거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헤이비트는 8월 28일 이 조항을 이유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매체는 "이는 2023년 6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평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null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
11일 디지털애셋의 보도에 따르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8일 진행된 '2023년 제3회 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의 7조 2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국장은 "VASP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와 수량만큼 실제로 보유해 만일 모든 고객이 상환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게 이 조항의 취지"라며 "이에 근거해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헤이비트는 8월 28일 이 조항을 이유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매체는 "이는 2023년 6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연쇄 입출금 중단 사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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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