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어려운 손해"…직무 복귀
법원, 방문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임기 보장, 공익에 부합"(종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써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선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역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