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출처=케어 인스타그램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출처=케어 인스타그램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소주병을 들고 형사기동대 차량을 막아서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특수공무원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청 앞에서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케어와 육견협회 관계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박 전 대표와 회원 1명이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섰다. 박 전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고, 회원 1명은 석방됐다.

케어 측은 박 전 대표가 유치장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간다면서 그의 변호사비 모금을 독려했다. 케어 측은 "동물운동가가 손발이 묶인 유치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히 없다"면서 "이 유치장에선 정말 자신의 목숨밖에는 걸 것이 없다"고 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보호소 내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박 전 대표는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