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케어 기술 훔쳐간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 인터코스 한국법인의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전 신세계인터코스)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심에서 지난달 말 한국콜마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직 직원들과 인터코스코리아에게 유출한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A씨와 B씨를 영업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에 있던 자외선 차단제 기술 주요 업무파일 수 백개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무단 반출하고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했다. B씨 역시 인터코스코리아로 옮기며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가 입사한 2018년부터 자외선 차단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2018년 한 해만 자외선 차단제 관련 44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탈취한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형사소송 2심에서는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10개월 실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인터코스코리아 측은 이번 민사소송과 관련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콜마는 국내 자외선자단제 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매출액의 7%가량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R&D 투입금액은 1200억원 수준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