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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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당정협의회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정서적 학대' 모호성 구체화 검토하기로"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정서적 학대' 모호성 구체화 검토하기로"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 요건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과정에서 관할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의견을 제출하는 등 의무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회의 직후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반드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 해제돼왔다고 언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인디스쿨(초등교원 커뮤니티)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은 개정안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당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특례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역시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회의 직후 설명에 따르면 당정은 먼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제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반드시 이를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 해제돼왔다고 언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 처분할 수 없도록 직위 해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교총, 교사노조, 인디스쿨(초등교원 커뮤니티)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당은 개정안 입법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당정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특례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의원 입법 형태로 대표 공동발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역시 법령 개정에 맞춰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신속히 사안을 조사·확인하고 교육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