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투자금…거짓 화술로 거액 편취해 빚 돌려막기 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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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가까운 피해액, 초범이라도 실형 불가피"…1심, 징역 1년 6개월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화술과 처세를 동원한 온갖 거짓말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속여 빼앗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녀의 유학비, 책 판매 투자금, 남편의 골프 내기 비용, 소유한 건물의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에게서 1억8천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사기 범행은 2015년 10월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지인 B씨에게 '애들 유학비가 모자라는데 45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B씨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C씨에게 책 판매 사업 투자금을 미끼로 10차례에 걸쳐 1천47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9월에는 D씨에게서 빌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그해 12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비용 선입금과 남편의 내기골프 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E씨에게서 2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A씨에게는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책 사업 투자 등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게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오히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진 빚을 '돌려막기' 위해 화술과 처세를 동원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화술과 처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친분이 있는 지인들에게 화술과 처세를 동원한 온갖 거짓말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속여 빼앗아 빚 돌려막기에 사용한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녀의 유학비, 책 판매 투자금, 남편의 골프 내기 비용, 소유한 건물의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에게서 1억8천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사기 범행은 2015년 10월 경남 창원의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지인 B씨에게 '애들 유학비가 모자라는데 45만원을 빌려달라'는 것에서 시작됐다.
이때부터 B씨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C씨에게 책 판매 사업 투자금을 미끼로 10차례에 걸쳐 1천47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9월에는 D씨에게서 빌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그해 12월에는 경남 사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비용 선입금과 남편의 내기골프 비용 등을 요구하면서 E씨에게서 2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A씨에게는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책 사업 투자 등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게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오히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데다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진 빚을 '돌려막기' 위해 화술과 처세를 동원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화술과 처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