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친을 '친일파'로 지칭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박 장관을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위임을 받은 비서관이 고소장을 양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박 장관이 아무 근거 없이 문 전 대통령 부친에 대해 '친일을 했다'고 매도한 탓"이라며 "정부 여당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가리기 위해 전임 대통령 부친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언급했다.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다.

이에 윤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며 문 전 대통령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일제 강점기라는 아픔의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이런 진심마저도 왜곡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법적 공격을 통해 또다시 반일 대 친일의 정쟁으로 몰아가는 행태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