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공방에 멈춘 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추석前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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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12일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여당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등 가짜뉴스 관련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개별뉴스를 안건으로 삼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 상정을 거부하면서다.
이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를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 유포한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지만 현안질의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을 대표해 홀로 참석한 조승래 의원은 “개별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자칫하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은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를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산회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13일 안조위가 불발되더라도 25일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13일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교육위 소위에서 일부 쟁점이 부각됐지만 교육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13일 소위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의결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처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이날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를 3일을 앞두고 인터뷰를 조작해 유포한 공영방송과 일부 종편의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지만 현안질의의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다.
민주당을 대표해 홀로 참석한 조승래 의원은 “개별 뉴스에 대해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온당하지 않다고 본다”며 “자칫하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위축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가 되지 않은채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전체회의를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며 산회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은 예정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13일 안조위가 불발되더라도 25일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13일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간다.
당초 교육위 소위에서 일부 쟁점이 부각됐지만 교육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13일 소위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의결된 법안은 통과시키겠다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을 처리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