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작업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불법 철거돼 흩날리면서 노동자들은 물론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은 "석면 철거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채 조급하게 이뤄진 극장 철거로 인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민, 상인, 현장 노동자에게 뿌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불법 석면 철거에 대해 발주자이자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주시를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친연대는 석면 불법 철거가 이뤄지는 동안 구두 지시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역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감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주시와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극장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