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완공·분양된 건물 강제금 부과 제외해야"…오피스텔 용도변경 제약 많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소급 과도…준주택에 포함을
‘생활숙박시설 대란’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미 완공됐거나 분양한 건물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많아 벌칙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광고를 믿고 분양받아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건물을 아예 새로 짓지 않는 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예기간이 2년으로 짧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이 없진 않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곳 중에는 소유주가 건축주 한 명인 단지가 적지 않다”며 “오피스텔 전환 때 공사비용 문제도 있어 소유자가 여러 명인 대다수 생활숙박시설에선 100%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벌칙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국가 차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부여해서 생활숙박시설을 양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고시원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인정된 것처럼 생활숙박시설도 주거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준주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2일 업계에 따르면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및 신뢰 보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사업자의 광고를 믿고 분양받아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건물을 아예 새로 짓지 않는 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유예기간이 2년으로 짧아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이 없진 않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곳 중에는 소유주가 건축주 한 명인 단지가 적지 않다”며 “오피스텔 전환 때 공사비용 문제도 있어 소유자가 여러 명인 대다수 생활숙박시설에선 100%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벌칙 규정을 소급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국가 차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부여해서 생활숙박시설을 양성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거 고시원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준주택으로 인정된 것처럼 생활숙박시설도 주거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준주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