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 입력2023.09.12 18:35 수정2023.09.13 02:00 지면A2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부산시는 ‘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 지원사업’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등 665명의 재기를 위해 주거 안정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 연 1.2~2.1% 수준의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월 40만원 한도 월세를 실비로 지급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복비 천만원 시대, 이사가기 무서워요" [레이디家家] 우리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일을 대접받은 데 따른 수고비란 의미입니다. 부동산 거래 같은 큰 일을 할 때 비빌 언덕은 중개사 뿐이죠. 전문성과 안전 거래에 대한... 2 금양, 부산 '2차전지 생산거점' 첫삽 떴다 발포제 분야 세계 1위 기업 금양이 부산에서 원통형 2차전지 대량 생산에 나선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에 이어 국내 네 번째다. 금양은 6000여억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하고 공급망을 구축해 2025년부터... 3 부산 '해비뉴 사진·영상 공모전' 부산시는 다음달 15일까지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을 위한 ‘해비뉴 사진·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해비뉴는 해운대와 ‘애비뉴(avenue)’의 합성어로, 마이스의 지상낙원을 조성하겠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