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한 학생들의 점거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대에서 20일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학생총회가 열렸다.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월곡캠퍼스 운동장에서 학생회칙상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학생총회를 소집했다. 총회는 정족수 650여명을 넘긴 재학생 1941명이 참석하면서 시작됐다. 참석 규모는 재학생(6564명)의 약 30% 수준이었다.총회는 안건별로 찬성, 반대, 기권 순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재학생들이 원하는 항목 순서에 비표를 들어 거수투표를 하면 총학생회가 비표 수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동덕여대 공학 전환' 안건 표결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분은 비표를 들어달라"는 총학생회 관계자의 말에 손을 드는 학생은 없었다.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은 비표를 들어 달라"는 말에는 1971명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기권은 2표로, 사실상 전원이 반대했다.'동덕여대 총장직선제' 안건은 총투표수 1933표 중 찬성 1천932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총회가 마무리되자 학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최 회장은 "오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대학 본부에서 절대 좌시하면 안 될 것"이라며 "동덕여대를 지키기 위한 학생들의 시위를 그저 폭동이라 부르는 이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도 민주 동덕이 꽃필 수 있도록 학우분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위해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했다.최 회장은 공개 거수투표 방식으로 의결을 진행한 데 대해선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학생총회를 할 때 비표를 주는 방식으로 공개 투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한 직원의 신고로 이씨의 범행은 발각됐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이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다"라며 "피고인은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촬영 내용이나 고의에 비춰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유리한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이씨가 소속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7일 직위해제 조치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40대 친모가 구속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정오 4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해 심적인 고통이 컸다"라고 밝혔다.A씨 남편도 "아내가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자신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숨진 영아들은 부검을 진행하고, 남편에 대한 책임 소재도 조사할 계획이다.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씨가 도망칠 염려에 전날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