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3명과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혐의도 기소
'강남역 총기 난사 예고' 30대 회사원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 등)로 구속기소 된 30대 회사원 A씨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군포시 한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와 별개로 여성 33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올린 글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판결 전 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10분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