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헤어진 연인에게 148회 '문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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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1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1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48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에 찾아가 쪽지를 두거나 초인종을 20여분간 누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건 초기에 A씨는 "잠시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즐거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한 달여간 지나서는 사귀던 기간 줬던 돈을 돌려 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