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母, 해병1사단장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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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단장,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 한참 지났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모친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A 병장 어머니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지적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A 병장은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그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는 A 병장 모친은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을 포함해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A 병장 어머니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지적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A 병장은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 그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는 A 병장 모친은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을 포함해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