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구글 반독점 소송…美 "독점 유지 위해 年 13조원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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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구글이 법정에 섰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 때문이다. 검색엔진 시장에서 90%에 달하는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탈법적인 수단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패소하면 사업 관행을 바꾸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 법무부는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13조3000억원)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등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2010년 독점 기업이 된 구글은 지난 12년간 일반 검색에서 독점권을 남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딘처 변호사는 애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애플이 2002년 사파리 검색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다”며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애플은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 제공을 검토했다.
딘처 변호사는 “이때 당시 구글은 애플 측에 ‘기본 검색엔진에 배치되지 않으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독점자의 횡포로 애플이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3200억원)~70억 달러(9조31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기본 탑재되는 것과 관련해 무선 통신사들에게 10억달러(1조330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비용의 경우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며 “이용자들은 많은 검색 옵션과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미 정부는 1998년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S는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기본 탑재해 팔았다. 이와 같은 MS의 ‘끼워 팔기’ 전략에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자들은 진입장벽에 부딪혔다. 1심 법원은 MS의 판매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했고, MS를 두 개의 회사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놨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MS는 “끼워 팔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회사 분할을 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이 1998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앞으로 최대 10주간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다. 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날 경우 법원은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구글에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자산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미 법무부는 재판에서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13조3000억원)를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휴대전화와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무선사업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등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2010년 독점 기업이 된 구글은 지난 12년간 일반 검색에서 독점권을 남용해왔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을 무기화했다는 주장도 했다. 딘처 변호사는 애플을 예로 들었다. 그는 “애플이 2002년 사파리 검색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었다”며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후 애플은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 제공을 검토했다.
딘처 변호사는 “이때 당시 구글은 애플 측에 ‘기본 검색엔진에 배치되지 않으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했다”며 “이것은 독점자의 횡포로 애플이 구글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구글이 사파리의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3200억원)~70억 달러(9조31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기본 탑재되는 것과 관련해 무선 통신사들에게 10억달러(1조3300억원) 이상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법무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비용의 경우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며 “이용자들은 많은 검색 옵션과 온라인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20여 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미 정부는 1998년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S는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기본 탑재해 팔았다. 이와 같은 MS의 ‘끼워 팔기’ 전략에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자들은 진입장벽에 부딪혔다. 1심 법원은 MS의 판매방식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판단했고, MS를 두 개의 회사로 나누라는 판결을 내놨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MS는 “끼워 팔기 전략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회사 분할을 면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소송이 1998년 이후 가장 중요한 재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앞으로 최대 10주간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진다. 법을 어겼다는 결론이 날 경우 법원은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구글에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자산 매각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