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이력이 있어 화재보험 가입 문턱을 넘지 못하던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공동인수의 담보 범위도 화재 외에 풍수해, 건물 붕괴 등 다른 위험까지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의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한 보험사가 단독으로 맡기 어려운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국·공유 건물, 학교, 16층 이상 아파트 등 의무 가입 대상인데도 화재 발생 이력 등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도입했다.

하지만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15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화재가 나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제도를 개선해 이들 건물 소유자도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