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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회복 4법' 21일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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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통과…우주청법은 난항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에는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보호자가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 위탁 대상을 기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민간 보험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여야가 합의를 도출하면서 관련 법안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사안은 이번 법안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과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한 문제다.

    한편 같은 날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여당안과 독립 행정기관으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맞서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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