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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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돼 계급이 강등됐던 해양 경찰관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파면 조처됐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처분 중에서 가장 강한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금 등도 모두 박탈되는 조처다.

A 순경은 지난달 18일 0시15분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앞서 2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A 순경은 당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차를 버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행동을 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해경은 2년 전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하면서 경장에서 순경으로 계급이 강등되며 징계가 마무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