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이달 관련 규칙을 바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반 전세버스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이용해도 적법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노란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면서 교육계와 전세버스업계, 체험학습장 운영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커졌다. 이에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일선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해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령인 ‘자동차 규칙’을 개정해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노란버스’는 색깔, 좌석 규격 등 1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세버스에는 이 가운데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사전 입안을 지원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해 추석 전까지 자동차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그동안 취소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재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 차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교육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