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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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때 2년간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성인이 된 올해 재판에 넘겨져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일침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한창 성장 중인 피해자가 자신이 받았던 피해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