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팔고 지방특구 가면 양도세 이연…취득세 100% 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尹정부 균형발전 시동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 稅혜택
지방특구서 사업 유지하면
사실상 양도세 면제해주는 셈
근로자엔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지자체 현실에 맞게 전략 세우면
정부가 최대 지원…'획일화' 탈피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 稅혜택
지방특구서 사업 유지하면
사실상 양도세 면제해주는 셈
근로자엔 1가구 2주택 요건 완화
지자체 현실에 맞게 전략 세우면
정부가 최대 지원…'획일화' 탈피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4일 지방시대 비전·전략을 내놓으면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그동안 수없이 추진된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한다. 결론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획일적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의 생활 여건이나 역량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지역균형 전략을 짰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 이전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5년 100%+5년 50%)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기존 수도권 부동산 양도소득·법인세 과세 이연(새로 취득한 특구 내 부동산 매각 시까지) △취득세 100%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기존 부동산 과세 이연은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투자한 금액만큼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수도권 부지를 100억원에 팔고 특구 내 부지를 30억원에 샀다면 7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땅값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때는 부지를 대폭 넓혀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십 년 전 수도권 산단 등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 부지 땅값이 20~30배 오른 경우도 있어 양도차익 세금이 지방 이전을 막는 걸림돌이 돼왔다”며 “이들 기업의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과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5년간 업종 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등록하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규제를 철폐한다. 이때 주무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예외가 인정된다. 곳곳에 산재한 규제를 중앙부처가 건건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주도의 규제특례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신/오형주 기자 phs@hankyung.com
○특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완화
이날 발표의 핵심은 지난 7월 관련법 제정에 따라 지정이 가능해진 기회발전특구다. 지자체가 직접 수도권에서 이전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인프라, 근로자 정주 환경 등을 확보해야 지정될 수 있다. 지자체의 책임과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공모를 받아 획일적으로 선정하던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 다른 점이다. 시·도별 기회발전특구 상한면적은 광역시 약 500만㎡, 도 약 660만㎡로 상한면적 내에서는 지방정부가 유치 산업과 업종, 특구 개수를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다.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 이전 기업에 △10년간 재산세 감면(5년 100%+5년 50%) △7년간 소득·법인세 감면(5년 100%+2년 50%) △기존 수도권 부동산 양도소득·법인세 과세 이연(새로 취득한 특구 내 부동산 매각 시까지) △취득세 100%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기존 부동산 과세 이연은 기회발전특구에 새로 투자한 금액만큼만 인정해준다. 예컨대 수도권 부지를 100억원에 팔고 특구 내 부지를 30억원에 샀다면 7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땅값 차이가 있지만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때는 부지를 대폭 넓혀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십 년 전 수도권 산단 등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 부지 땅값이 20~30배 오른 경우도 있어 양도차익 세금이 지방 이전을 막는 걸림돌이 돼왔다”며 “이들 기업의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과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5년간 업종 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등록하고 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특구에도
기업뿐 아니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는 특구 내 기업 근로자가 특구 지역에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현재 농어촌에만 적용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특례를 기회발전특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특구 내 기업 근로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근로자가 정주 여건 때문에 이동을 원치 않는 사례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특구 내 초·중·고등학교 설립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특례를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 규제를 철폐한다. 이때 주무부처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기회발전특구에는 규제 예외가 인정된다. 곳곳에 산재한 규제를 중앙부처가 건건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 주도의 규제특례제도는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한신/오형주 기자 p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