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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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증거 인멸까지 한 마을 이장이 검거됐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60대 마을 이장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께 홍성의 한 편도 1차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80대 남성 자전거 운전자 B씨를 추돌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발생 10여 분 뒤 현장을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3일 뇌출혈 및 장기파열로 숨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다음 날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 난 것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사고를 낸 화물차의 전면 유리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 사망 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주거가 일정하며 마을 이장으로 도망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전날 B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