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학, 팔레스타인계 학생 차별 혐의로 피소…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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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플로리다주립대에 이어 시카고 일리노이대학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시스템에 속한 시카고 일리노이대학(UIC)의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대학 당국을 민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UIC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계 학생 6명과 비(非)팔레스타인계 학생 1명은 "UIC가 개인을 인종·피부색·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미국 민권법 제6장을 위반했다"며 비영리 법률자문단체 '팔레스타인 리걸'(Palestine Legal)을 통해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OCR)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학 당국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및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검열하고 이들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CBS방송은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차별을 이유로 대학 당국을 OCR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라며 앞서 워싱턴DC의 조지 워싱턴 대학과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의 플로리다주립대학이 고발돼 OCR이 올해 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UIC 학생들은 "대학 측이 재정 지원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 재학생들을 이스라엘에 보내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사전 설명회에 아랍·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로 참석이 거부됐다"며 "이 같은 일은 UIC가 팔레스타인인을 차별하고 침묵시키는 광범위한 패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리걸'은 UIC 교직원들이 이스라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카고 지역의 아랍계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UIC 연구 결과를 상기하며 "UIC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대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UIC에 재학 중인 팔레스타인계 학생 6명과 비(非)팔레스타인계 학생 1명은 "UIC가 개인을 인종·피부색·출신 국가 등을 근거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한 미국 민권법 제6장을 위반했다"며 비영리 법률자문단체 '팔레스타인 리걸'(Palestine Legal)을 통해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OCR)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학 당국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및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검열하고 이들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CBS방송은 "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차별을 이유로 대학 당국을 OCR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3번째"라며 앞서 워싱턴DC의 조지 워싱턴 대학과 플로리다주 탈라하시의 플로리다주립대학이 고발돼 OCR이 올해 초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UIC 학생들은 "대학 측이 재정 지원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 재학생들을 이스라엘에 보내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사전 설명회에 아랍·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로 참석이 거부됐다"며 "이 같은 일은 UIC가 팔레스타인인을 차별하고 침묵시키는 광범위한 패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리걸'은 UIC 교직원들이 이스라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 위해 논의한 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카고 지역의 아랍계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광범위한 인종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UIC 연구 결과를 상기하며 "UIC는 이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대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