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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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마약 소지,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징역 2년 형량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을 투약·교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4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