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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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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방학 정바비 '불법촬영' 무죄 확정
    밴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44·본명 정대욱)씨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정씨는 교제 중이던 20대 가수 지망생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20년 11월부터 수사받았다.

    B씨는 정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주변에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다른 피해자 A씨가 폭행과 불법 촬영 피해를 주장하며 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2021년 10월 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1심은 불법 촬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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