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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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67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은 뒤 일부를 가로챈 남성과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8)씨 등 투자자 모집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0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70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18∼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억원까지 A씨에게 투자했지만,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 중에는 유명 중견 배우, 방송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의 신도들이 상당수 피해를 봤다.

A씨는 평소에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교인들 사이에서도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엔 약속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1월부터 입금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초기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계좌 분석 자료·투자모집책 진술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며 장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조사받기를 꺼려서 A씨의 사기 혐의 액수는 아직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