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고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 의령군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오 군수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허위성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가 오 군수를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오 군수는 같은 해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혐의 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22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오 군수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오 군수 측 주장은 논리를 잃게 돼 무고 사건 역시 유죄 가능성이 커진다.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